[사건번호]
국심1999서1178 (1999.10.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용의 주요 구성 항목인 매출원가와 임금 등의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기타 증빙이 청구인으로부터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추계조사결정 방법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8조【실지조사결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에서 통신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19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총수입금액 289,768,153원, 필요경비 277,263,520원으로 하여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실지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하였으나 장부등이 미비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1998.8.13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7,730,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2 이의신청과 1998.12.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건강보조식품등을 우편통신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상품안내서와 주문서등을 우편으로 고객에게 발송하고 상품대금은 전액 청구인 명의의 은행예금계좌로 입금받고 있다.
따라서 수입금액이 전액 노출되고 있으며, 매출원가는 판매가격의 50%정도에 이르고 있고, 기타 필요경비도 통신판매 안내문의 발송내역과 현금출납부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함에도 처분청이 근거자료가 부족하다고 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실지조사시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전표등 필요경비등을 입증할 증거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며, 보관하고 있는 장부는 현금출납부 외에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받은 바 있다.
청구인이 인정하여 달라는 비용은 매출원가등 필요경비등을 산출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출함이 없이 추산한 비용으로서, 이는 필요한 장부 또는 증거서류에 의해 소득금액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법률 제4661호로 1993.12.31 개정된 것) 제118조 제1항은,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20조 제1항은,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은,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2.~3호는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1995년 총수입금액이 289,768,153원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에 대하여, 본인의 수입금액에 대한 경비가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지조사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995.4.25부터 1995.11.30까지의 현금출납내역을 기록한 현금출납부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그러나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실지조사시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이 “전표 등 증거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며, 보관하고 있는 장부는 현금출납부 이외는 없다”는 내용의 자필서명 확인서를 1997.3.13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현금출납부 사본은 1995년도 연간분이 아닌 1995.4.26부터 1995.6.13까지만 기장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인정하여 달라는 경비는 매출원가등 필요경비를 산출할 수 있는 증거서류가 없이 청구인이 추산한 비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하 청구인의 소득을 청구인이 제시하는 현금출납부등에 의하여 산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3) 청구인은 하루 평균 1백만원의 매출에 대한 우표값과 상품구입원가로 760천원 내지 800천원을 지출하였다는 주장이나,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우표값으로 260천원을 지불하였다는 청구주장과는 달리 현금출납부에 의하면 1995.5월의 경우 약 15차례에 걸쳐 우표값으로 총 3,367천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인 6,500천원에 훨씬 못미치고 있으며, 상품의 매출원가를 입증할 매입세금계산서 등 구체적인 증빙도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4) 청구인은 평일의 경우는 매일 여직원 7.5명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함에 따라 지출된 인건비만도 월 6백만원이 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현금출납부에 의하면, 아르바이트직원에 대한 임금지급액은 청구주장에 훨씬 못미치는 1,781천원에 불과하며, 그외에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운전기사의 봉급 1백만원과 차량유지비 500천원등도 현금출납부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5) 위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남편인 OOO이 처분청의 조사시 1995년 귀속분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된 간이소득금액계산서상의 매출원가와 기타 필요경비에 관한 세금계산서 및 경비지출에 대한 영수증등 제증빙서류가 보관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용의 주요구성항목인 매출원가와 임금등의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기타 증빙이 청구인으로부터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이는 소득세법 제117조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같은법 제1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