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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5.17 2018가단119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사무실 88.7㎡를 인도하고,

나. 5,76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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