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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9 2018가단11118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2.경 ㈜D(이하 ‘D’이라 한다.)의 기술이사라 칭하는 피고와 사이에 E 리모델링공사 중 일부(화장실 칸막이) 공사 부분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45,650,000원으로 한 자재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자재납품을 완료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6. 11. 29. D으로부터 위 화장실공사 중 경량 및 칸막이 공사부분을 하도급받았을 뿐, D으로부터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바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무권대리인의 책임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9,6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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