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각 누범의 요건되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9. 3.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3고단375] 피고인은 2013. 8. 26.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문경시 산북면 가곡리에서 같은 면 대상리에 있는 산동농협 산북지점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598] 피고인은 2013. 8. 26. 공소사실 기재 “16.”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19:40경 자신의 차량을 뒤따라오던 피해자 D(52세)이 상향등을 키고 경적을 울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문경시 산북면 금천로 590에 있는 산동농협 산북지점 앞길까지 피해자를 따라온 후 위 농협에 볼일을 보기 위하여 내린 피해자에게 다가가 5분간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야 좇만한 새끼야, 한 주먹 거리도 안되는 게, 죽인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2013고단5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범죄전력]
1.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공소장 기재 “제1항”은 오기로 보인다.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최근 약 10년간 3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도 이 사건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