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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17 2019도4836
업무상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 업무상배임의 점 및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3-2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 업무상배임죄에서의 임무위배행위 및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 1항에서와 같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이른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에서의 위계, 업무방해의 상대방과 결과발생, 공소사실 특정, 뇌물공여죄에서의 진술의 신빙성, 업무상배임죄에서의 임무위배행위 내지 재산상 손해액의 산정 및 업무상횡령죄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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