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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8.29 2018가단1039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70,824원과 그중 30,953,037원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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