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가단1719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3층 117.16㎡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5. 6.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3층 117.16㎡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5. 6. 1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