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14 2020가단291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3층 196.5㎡ 전부를 인도하고, 2019. 10.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3층 196.5㎡ 전부를 인도하고, 2019. 10.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