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3.12 2018가단6776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당사자별 청구금액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당사자별 청구금액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