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서0590 (1989.07.0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이 당초 조사시 징취한 확인서 및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객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만 할 뿐, 당초의 조사사실을 뒤집을 만한 별도의 거증의 제시가 없으며, 따로 실지 취득가액 및 실지 양도가액도 밝히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 OOO외 2필지 지상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중 지층 및 1층이 공장 및 점포와 이에 딸린 기숙사 및 간이숙소용으로 임대된 것으로 보아 88.7.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85년도 제2기분 265,410원 및 86년도 제1기분 446,250원을 부과함과 동시에 쟁점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85년도 귀속분 100,970원 및 86년도 귀속분 930,000원과 동 방위세 85년도 귀속분 10,090원 및 86년도 귀속분 93,00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88.12.12 심사청구를 거쳐 89.4.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중 지층 및 1층을 공장 및 점포용등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1) 동 지층 및 1층은 대부분 주택용으로 임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부당하며,
2) 쟁점부동산 임대소득이 결손임에도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종합소득세 부과 역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으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쟁점부동산중 지층 및 1층의 대부분이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지층은 공장, 사무실, 기숙사형태의 간이숙소로 사용되고 있으며 1층은 점포와 점포에 딸린 주거용 방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공장내의 사무실, 기숙사 형태의 간이 숙소 및 점포에 딸린 주거용 방등은 공장 및 점포를 영위하기 위한 부속시설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이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임대소득이 결손이라고 주장할 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바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한 당초처분 역시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 임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그 지층 및 1층이 공장 및 점포와 이에 딸린 기숙사 및 간이숙소용으로 임대된 것이어서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보아 88.7.16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함과 동시에 0쟁점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추계조사결정에 의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 쟁점부동산의 지층 및 1층도 대부분 주택용으로 임대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는 부당하며, (2) 또한 부동산임대소득이 결손임에도 추계조사결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 역시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먼저 청구주장(1)에 대하여 본다.
쟁점부동산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내역이 지층은 근린생활시설 및 봉제공장용으로 되어있고 1층은 옥내주차장 및 주택용으로 되어 있으며 실제로도 지층 대부분을 청구외 OOO이 85.7월경부터 87.11월경까지 임차하여 봉제공장을 영위하여왔음이 임대계약서등을 통하여 확인되고 있고 그 1층 또한 일부주거용방은 위 OOO이 지층의 봉제공장용에 포함되어 동일물로 함께 임차하여 사용되어 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지층 및 1층 대부분을 주택용으로 임대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인정이 되며, 따라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주장(2)에 대하여 본다.
이건과 관련한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 (추계조사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쟁점부동산임대소득이 결손이어서 종합소득세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등이 원본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의제시가 없는 점을 볼 때, 처분청이 당초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 역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