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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9 2020노42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다시는 무면허/ 음주 음전을 않겠다는 각오로 차량을 매도한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2008. 5. 2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2015. 2. 12. 경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은 외에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무면허 운전까지 한 점,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역시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운전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원심 판결 이후의 일부 사정변경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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