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다시는 무면허/ 음주 음전을 않겠다는 각오로 차량을 매도한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2008. 5. 2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2015. 2. 12. 경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은 외에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무면허 운전까지 한 점,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역시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운전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원심 판결 이후의 일부 사정변경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