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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5 2018노41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행(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과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0.147%)가 높고 주행한 거리(5km)도 짧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법정형의 하한을 선택한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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