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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9 2020나823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원고는 C 초등학교 영양 사인 피고가 C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이하 ‘ 이 사건 유치원’ 이라 한다) 교 사인 원고에게 이 사건 유치원의 급식업무를 담당하도록 강요하여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고 원고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에 피 소드, 공황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18,762,690원(= 기왕 치료비 2,495,830원 향후 치료비 2,770,400원 급여 손해 2,358,480원 위자료 11,137,9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 1호 증, 을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 ① 내지 ④ 항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2018. 3. 초경 이 사건 유치원의 정규직 교사로 근무를 시작하였고, 피고도 비슷한 시기인 2018. 3. 초경 C 초등학교의 비정규직 영양사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소속과 지위가 달라, 피고가 원고에게 유치원의 급식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할 권한은 없었다고

보인다.

② 2018년과 2019년 당시 C 초등학교 업무 분장 표에는 급식관리가 피고의 담당업무로 되어 있었지만, 이 사건 유치원 업무 배정 표에는 급식관리가 피고의 담당업무로 되어 있지 않았다.

③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문자 또는 SNS 대화 내용 등을 살펴보아도,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과 고성 및 욕설 등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가 피고를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피고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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