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5번째 단락 제3행의 “그 무렵부터 2011. 12. 17.경까지”를 “2009. 12. 30.부터 2013. 1. 23.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2면 제16행의 “그 무렵부터 2011. 12. 17.경까지”를 “2009. 12. 30.부터 2013. 1. 23.까지”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J, K, L, F에게 피해금원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