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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20388
금품수수(향응수수) | 2002-11-06
본문

과세자료 유출 및 부당감면 대가로 금품수수(해임→기각)

사 건 : 2002-388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세무서

피소청인 : ○○지방국세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98. 8. 14.부터 2000. 8. 29.까지 ○○세무서에서 근무하다 2000. 8. 30.부터 □□세무서 징세과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위 ○○세무서 세원관리2과에서 재산세 업무를 담당하던 중 납세자 김 모가 1997. 11. 28.에 양도한 대지 162평방미터 외 9개 필지에 대하여, 지목상은 전, 답이지만 사실상 무허가 공장 등을 지어 임대한 대지였기 때문에 8년 자경농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세무대리인 문 모에게 의뢰하여 공공용지 수용에 따른 감면 후 양도소득세 등 금306,926,440원을 신고 납부(1998. 1. 31.)하였으나, 이와 같이 납세자가 정상적으로 신고 납부한 과세자료를 신고 시인 결정하지 않고, 위 김 모의 당초 신고서 사본을 지 모 세무사에게 건네주어 위 지 모의 경정청구서를 접수한 후, 바로 일부 필지를 부당하게 8년 자경농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청구 내용대로 감면결정하고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등 금82,961,150원을 환급(2000. 5. 4.)하여 주고, 이와 관련하여 위 지 모로부터 2000. 5. 25.경 금 2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61조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해임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양도소득세 관련 서류를 위 지 모에게 사본하여 준 것은 세무사나 회계사와의 관계에서 통상적으로 있는 일이고, 소청인은 토지개발공사의 확인을 거쳐 세금을 감면하였을 뿐 고의적으로 부당하게 감면해 준 것은 아니며, 위 지 모 세무사의 확인서는 소청인에 대한 표적수사를 위해 감사반 직원들의 강박에 의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소청인은 절대 금품을 수수한 바 없으므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양도소득세 관련 서류를 위 지 모에게 사본하여 준 것은 세무사나 회계사와의 관계에서 통상적으로 있는 일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은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2조 제1항의 징계양정기준에도 비밀엄수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그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소청인은 위임장도 제출하지 않아 납세자와는 타인으로 볼 수밖에 없는 위 지 모에게 토지가격산정조서 등 납세자의 신고서류 전체를 복사하여 과세자료를 유출한 점, 이와 같이 특정 납세자의 정보를 타인에게 전부 유출하는 것은 세무서의 관례일 수 없고, 또한 위법사실이 통상적인 관례라 하여 면책사유가 될 수는 없는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소청인은 토지개발공사의 확인을 거쳐 세금을 감면하였을 뿐 고의적으로 부당하게 감면해 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토지개발공사의 토지가격사정조서를 보면 위 김 모 소유의 ○○시 ○○구 ○○동 378-20번지는 이용상황이 장, 도, 답으로 되어있어 일부를 농지로 볼 여지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양도 당시 위 토지개발공사의 토지현황조사표를 보면, 장, 도, 답으로 되어 있고, 동소 32-121번지와 378-1번지는 각각 공장부지 및 목공소 등으로 되어있어 자경농지 요건에 맞지 않는 바, 소청인은 환급결정 당시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며, 8,000만원이 넘는 고액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경정청구 하였다면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여 의심이 가는 사항이 있으면 조사과에 이첩하여 조사를 하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인데도 아무런 의심 없이 환급결정한 점, 위 지 모의 수임수수료가 국세환급금액의 약 50%에 상당하여 정상적인 수수료로 보기에는 과다한 점, 위 김 모는 ○○세무서 조사과에서 재조사하여 2002. 10. 31. 납기로 고지된 양도소득세(환급분)에 대하여 어떠한 불복도 하지 않고 전액을 완납한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위 지 모 세무사의 확인서는 소청인에 대한 표적수사를 위해 감사반 직원들의 강박에 의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소청인은 절대 금품을 수수한 바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에 대한 감찰은 “소청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당 감면결정한 후 환급하여 주고 그 대가로 위 지 모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라는 소문에 대한 사실확인 과정에서 이뤄진 것인 점, 위 지 모는 세무공무원으로 2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공무원 내부에 있어 금품수수로 인한 불이익이 어떠한지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더욱이 소청인과 지 모는 1998. 8. 14.부터 1999. 8. 29.까지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서 같이 근무했던 과거 동료관계로서 더욱 진술에 신중했을 것인 바, 위 지 모의 진술이 허위라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 소청인은 위 지 모의 금품공여 확인서로 인해 공직에서 배제되는 등 상당한 불이익을 당했음에도 위 지 모를 무고죄로 고발하지 않는 등 아무런 법적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0조제61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9년 5개월간 징계 없이 근무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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