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9. 1. 11:00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중마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C(수사 중)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씩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 00:0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같은 날 04:00경 나머지 1회용 주사기를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감정결과회보, 추징금 산정
1. 각 임의동행동의서, 각 소변ㆍ모발 채취 동의서, 각 간이시약검사결과 시인서 피고인은 불법 체포된 상태에서 수집된 위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감정서에 의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것임이 인정되는 임의동행동의서, 소변ㆍ모발 채취 동의서, 간이시약 검사결과 시인서 및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① 피고인과 E는 2013. 9. 4. 00:20경 서울 관악구 G 지하 ‘H PC방'에서 경찰관들에게 발견되어 마약 투약 사실을 시인하고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 마약수사대로 임의동행 하였던 사실, ② 피고인과 E는 위 마약수사대에 도착하여 임의동행동의서, 소변ㆍ모발 채취 동의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01:30경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하였던 사실, ③ 간이시약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오자 피고인과 E는 그 결과를 시인하였고 이에 같은 날 01:35경 긴급체포 되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