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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고정66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건 외 B(57 세) 소유 손수레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6. 08:30 경 위 손수레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향으로 주택가 이면도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우회전 진행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하고자 하는 도로의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 진행하다 사고 지점에 이르러 주차된 피해자 F(26 세) 소유 G 티볼리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손수레 우측 중앙 적재함 부분으로 티볼리 차량 좌측 뒷 범퍼 모서리 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피해차량 수리 견적 422,8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 진술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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