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09.12 2013도8260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제1심판결 표시 중 "2. 인천지방법원 2013. 4. 30. 선고...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의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에 있어 죄형균형의 원칙 및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

거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상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의 제1심판결 표시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