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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3.08 2019도1087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 ‘범죄사실’란의 ‘범죄전력’ 중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양형에 관한 법리오해, 죄형균형의 원칙 내지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제1심판결에 명백한 오기가 있어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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