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종결되기 전 원고 회사가 공매절차를 통하여 피고 관리인으로부터 울산 북구 D에 있는 E아파트 단지내 상가건물인 제상가6동(이하 ‘F상가’라 한다) 37개 점포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였는데, 피고 관리인이 정리법원의 허가 없이 F상가를 처분한 것이어서 위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돈 중 일부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이다.
원고
B의 경우, 원고 회사가 F상가에 설정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명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해 피고의 채무 59,700,842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취득한 구상금채권을 원고 B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2.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성원의 회사정리절차 등 1) 주식회사 성원은 1996. 11. 19. F상가 37개 점포에 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피고에 대하여 1999. 1. 8. 서울지방법원 98파7206호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는 1999. 9. 3. 위 정리법원의 회사정리계획안(합병) 인가결정으로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이던 주식회사 성원을 흡수합병하였다.
이후 위 인가결정에서 정한 주식회사 성원의 채무가 정리계획대로 이행되지 못하면서, 정리법원은 2002. 3. 22. 변제율을 하향조정하는 내용의 변경계획안을 인가하였다.
위 변경계획안에서는 F상가를 포함하여 변경인가일까지 처분되지 않은 임대상가 부동산은 정리계획 변경인가로 인하여 당해 담보권자에게 처분권한이 위임되고, 담보권자는 공매 등의 방법으로 임의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시점에 담보권을 해지하되, 피고와 담보권자 간에 담보물처분에 관하여 별도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