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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2 2017노70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등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사정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2004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10.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의 동종 교통 관련 전과가 있는 점, 그 이외에 피고인에게 수회의 이종 전과도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3. 6. 자 범행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2017. 5. 26. 자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1 면 형식적 기재사항 중 ‘ 변호인 변호사 B( 국선)’ 의 다음 줄에 ‘ 판결 선고 2017. 9. 21.’ 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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