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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5.01 2018고정300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6. 23:00경 여수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남, 64세)이 과거 이야기를 하자,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손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위팔을 물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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