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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23 2020가단1244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400,000 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20.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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