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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7 2015가단314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대여금 44,400,000원에 대한 대여 다음날인 2011. 6.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철회하였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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