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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7.14 2019가단1541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영주시가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9년 금제328호로 공탁한 150,99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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