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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1 2014고단37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7. 21:4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마트 앞길에서 D이 택시기사를 폭행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장 I이 D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I의 좌측 머리 부위를 약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H의 좌측 뺨 부위를 약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술에 취한 D를 집에 데리고 가려고 상당한 노력을 하였으나, D이 이를 뿌리치고 계속하여 택시기사에게 달려들어 결국 현행범 체포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D을 집에 데리고 갈 테니 체포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범행경위와 방법에 참작할 바 있는 점, 피고인은 조선족으로 2008년경부터 D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데, 중한 처벌을 받으면 강제 출국될 위험성이 있는바, 이 사건으로 강제 출국 된다면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해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경찰관들이 D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 D은 K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현행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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