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중0114 (1996.9.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은 주택을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지분별 양도가 어렵고 거주할 수 없는 일부지분으로 1주택이 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상속후 취득한 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판정시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고, 상속당시 무주택자가 그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공동으로 상속받은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 소유지분별로 각각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인 바, 주택의 양도시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자이므로 과세처분한 것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대지 317㎡ 및 병원 162.65㎡, 주택 149.76㎡, 차고 15.87㎡를 청구인의 母인 청구외 OOO, 청구인의 弟인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1984.4.10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1994.12.23 양도한 후 주택부분(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신고하고 병원등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8.10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 OOOOO OOOO OOOO 68.99㎡(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시 1세대 2주택자라 하여 1995.9.16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1,507,1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0.5 심사청구를 거쳐 1995.1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 제1호에 의거 쟁점주택의 소유자는 세법상 청구외 OOO이 되는 것이며, 청구외 OOO은 1세대 1주택자이므로 비과세대상이므로 쟁점주택의 OOO의 지분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지분도 비과세되어야 하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제외하고는 다른주택 하나만 보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자이므로 비과세혜택을 받는데 하등의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은 주택을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지분별 양도가 어렵고 거주할 수 없는 일부지분으로 1주택이 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상속후 취득한 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판정시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고, 상속당시 무주택자가 그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공동으로 상속받은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 소유지분별로 각각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인 바, 쟁점주택의 양도시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자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지분상속받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개정이전) 제5조 제6호 자목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로 되어 있으며,
같은조 제14항에는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