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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식이 위자료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3907 | 상증 | 2015-12-0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3907 (2015. 12. 9.)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위자료로 받은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2003년말과 2004년말의 자산ㆍ부채의 변동이 크지 않고 순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주식발행법인의 2004년 주식등상황변동명세서상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하였고, 증자로 인해 청구인의 소유주식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2007서315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12.2. OOO으로부터 주식회사 OOO 주식 8,800주(이하 “매수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에 매수하고, 2004.12.20. 유상증자로 같은 주식 10,000주(이하 “증자주식”이라 하고, 매수주식과 증자주식을 합한 18,800주를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발행가액 OOO원에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

나. OOO은 OOO에 대한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하여, 2004.12.2.OOO의 명의로 되어 있던 매수주식과 2004.12.20. 유상증자 대금을 청구인이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증여세 결정 결의안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7. 청구인에게 2004.1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5. 이의신청을 거쳐 2015.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은 사실혼 관계의 청산에 대한 위자료로 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1978년(당시 19세)에 사실혼 관계의 OOO를 만나 1980년에 아들 OOO을 출산하였고, 2004년까지 동거를 하였으며, OOO에게 제3의 사실혼 배우자가 있음을알고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면서 이에 대한 위자료로 쟁점주식을 받았다.

청구인이 OOO와 사실혼 관계가 있었음은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OOO이 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상에 동거한 사실이 나타나며, 시댁 식구들과 이웃주민 등 51명이 청구인과 OOO와의 사실혼 관계 및 2004년 사실혼 관계를 청산한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청구인이 처분청의 조사 당시부터 일관성 있게 사실혼 관계인 OOO로부터 위자료로 받은 것으로 진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진술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2013.8.10.OOO 이후 동 주식을 증여받은 사실을 청구인 스스로가 진술서로 확인하였다’라고 하며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청구인이 해당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진술서에 날인을 한 적도 없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24-6에는 이혼 등에 따라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심판결정례(국심 2007서3158, 2007.12.27.)에서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에게 동거관계를 청산하면서 정신적·물질적 보상의 대가인 위자료를 주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을 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주식이 위자료가 아니고, 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증여재산가액이 임의평가되었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무효 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다.(예비적 청구 ①)

처분청은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주식 18,800주 중 8,800주는 2004.12.2.의 순자산가치를 직전연도(2003년) 말 결산서상의 자산과 부채를 적용하여 평가하고, 10,000주는 증자 당시 현금을 수증받아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나, 「상증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서는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따르도록 하였으므로 8,800주는 2004.12.2.의 시가로 평가하여야 하고, 10,000주는 현금을 수증받아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주식을 위자료로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면 액면가액이 시가는 아니므로 이 또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3) 쟁점주식이 위자료가 아니고, 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증여시기는 2004.12.2.이 아닌 2013.8.10.이다.(예비적 청구 ②)

청구인은 2004년 12월 사실혼 관계 청산에 대한 위자료로 쟁점주식을 받은 것이고, 명의변경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OOO가 알아서 하였으며, OOO 사망 이후 상속으로 다툼이 발생하던 중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었으나, OOO 등 가족들은 청구인이 OOO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하고 별다른 이의 없이 쟁점주식을 위자료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인도한 것이다.

처분청이 청구인을 OOO로 인정하고, 청구인이 OOO의 사망일(2013.8.10.)까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인정하여 쟁점주식을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본다면,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 「민법」 제554조)이고, 비상장주식의 증여시기는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해당 주식을 인도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날’(상속증여세과-21, 2013.4.5.)인바, 처분청이 증여시기로 본 2004.12.2.은 수증에 대한 어떠한 승낙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여시기를 2013.8.10.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쟁점주식은 위자료로 받은 것이 아닌 단순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청구인은 사실혼 관계의 청산에 대한 위자료로 쟁점주식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나 고통에 대한 배상금으로 상호합의에 의한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위자료에 대한 객관적 증빙(지불각서, 공증된 약정서 등)이 없고, 청구인은 2008.4.17.~2014.3.31.까지 OOO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OOO의 등기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있으며, 본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의 중요 결정사항을 의결할 수 있는 권리인 주식 50%를 증여하면서 관계를 청산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과 배치된 주장이다.

조사 당시 청구인이 처분청을 방문하여 제출한 진술서에는 청구인은 OOO가 사망(2013.8.10.)한 이후 상속과정 중 쟁점주식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본인도 모르는 위자료를 지급원인의 발생 후 9년이 지난 뒤 당사자OOO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받은 것을 알게됐다는 사실은 쟁점주식의 증여가 위자료 성격이 아니라는 방증이다.

한편, 청구인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진술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다음날 청구인의 아들 OOO이 방문하여 제출한 진술서와 프린트 방식, 글자크기, 진술서 형식 등 모든 것이 동일하고, 진술서의 내용은 본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 본인이 작성 및 제출한 것이 사실이며, 단순히 날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제출한 진술서를 부인하는 것은 악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려는 것이다.

또한, 심판청구서에서 “OOO 이후 상속으로 다툼이 발생하던 중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듯 2004년 12월 사실혼 관계가 청산되었던 청구인이 상속 관련 다툼이 있었다는 것은 관계청산이 없었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위자료가 아니라는 것이다.

(2) 쟁점주식의 가치는 임의평가된 것이 아닌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된 것으로 증여재산가액은 정당하다.

쟁점주식 중 8,800주의 가치 OOO원은 2004.12.2.의 주식수 35,000주를 기준으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시가가 없는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산정한 가액이고, 10,000주의 가치 OOO원은 2004.12.20. 유상증자 납입대금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것으로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정당하다.

(3) 쟁점주식의 명의개서된 시기를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비상장주식의 증여시기가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해당 주식을 인도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날”(상속증여세과-31, 2013.4.5.)이라고 하여 증여시기를 2013.8.10.인 것으로 주장하나, 해당 예규를 살펴보면 “주식의 증여시기를 주식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을 인도받기 전에 주주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이 증여시기가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바, 쟁점주식은 명의개서된 시기를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2004.12.2. 수증에 대한 어떠한 승낙을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주위적 청구에서 쟁점주식이 위자료라고 주장하는 것과 배치된 내용으로 위자료라는 주장이 증여세 회피 목적의 주장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주식이 사실혼 관계의 청산에 대한 위자료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증여재산가액이 임의평가되었다는 청구주장의당부

③ 증여시기가 2004.12.2.(주식취득일)이 아닌 2013.8.10.(사실혼 관계 배우자의 사망일)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 상증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동법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OOO의 조사 종결보고서(2014년 10월)에 따르면, OOO에 대한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하여,청구인이 2004.12.2. OOO의 명의로 되어 있던 매수주식과 2004.12.20. 유상증자 대금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OOO의 2004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표2>), OOO 명의의 주식 17,600주가 OOO과 청구인에게 각 8,800주씩 양도되었고, OOO과 청구인은 각 10,000주씩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의 증권거래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OOO은 2004.12.2. OOO의 주식 17,600주를 양도하고 2005.1.10.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의 ‘신주식청약서’에는 회사의 정관과 청약서에 기재한 사항(<표3>)을 승낙하고, 2004.12.20. 주식 10,000주를 청약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OOO에서 발행한 ‘주식금납입보관증명서’에는 신주식발행총수 20,000주, 1주당 금액 OOO원이 2004.12.21. 납입완료되어 현재 보관 중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OOO은 청구인이 2004.12.2. 증여받은 것으로 본 매수주식(8,800주)의 1주당 주식가치를 아래 <표4>와 같이 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고, 2004년 말 순자산가액이 증자대금을 제외하고 자산·부채의 변동이 크지 않다며 제출한 2004년 말 재무제표상 순자산가액은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4.17.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14.3.31. 사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사)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OOO이 처분청을 방문하여 각 진술서 1매씩을 제출하였다며 진술서 2매와 출입관리대장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진술서에는 청구인의 성명은 있으나 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하며, 진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2) 청구인은 OOO와 사실혼 관계에서 동거를 하여 80년도에 자녀를 출산하였고, 2004년도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의 친척과 이웃주민 51명이 작성하였다는 사실확인서와 청구인,

OOO를 출산하였고, 2004년도에 사실혼 관계를 청산한 사실이 있다’라는 내용과 함께 51명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상 청구인은 1983.6.1.~1986.11.1. OOO의 동거인으로 기재되었고, 1995.4.7. OOO와 동일한 주소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나, 1996.9.16. 이후 OOO와 동일한 주소는 나타나지 아니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사실혼 관계의 청산에 대한 위자료로 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8.4.17.부터 2014.3.31.까지 OOO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 및 OOO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이1983.6.1.과 1995.4.7. OOO와 동일한 주소지로 전입하였으나, 1996.9.16.이후 동일한 주소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2004년도에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였다는 OOO의 친천과 이웃주민의 사실확인서 이외에 두 사람의 관계가 청산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조사 당시 “OOO가 사망한 이후 상속과정에서 쟁점주식을 본인에게 증여해 주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쟁점주식을 위자료로 받은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중혼적 사실혼은 사실혼 관계해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위자료)가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사실혼 관계의 청산에 대한 위자료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매수주식은 2004.12.2.현재의 가결산 자료를 기준으로 시가평가를 하여야 하고, 증자주식은 청구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증자주식을 위자료로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발행가액이 아닌 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3년 말과 2004년 말의 자산·부채의 변동이 크지 않고 순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증자주식을 납입대금이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주당가치가 주당 발행가액보다 커서 증여재산가액이 증가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주장의 진위여부에 관계없이 불이익처분금지의 원칙에 따라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증여시기를 2004.12.2.이 아닌 2013.8.10.이라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서 증여받은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기 전에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기재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의 2004년 주식등상황변동명세서상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하고 증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OOO의 증권거래세 신고내역, 신주식청약서 및 주식금납입보관증명서를 통해 쟁점주식을 2004.12.2.과 2004.12.20.에 각 매수 및 증자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2013.8.10.을 증여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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