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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양도당시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 해당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1611 | 양도 | 1989-11-22
[사건번호]

국심1989서OO11 (1989.11.22)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양도일 현재 농지O고 장기 경작한 사실O 확인되므로 비과세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환지등의 정의】

[주 문]

송파 세무서장O 89.3.OO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35,905,560원 및 동방위세 7,181,110원의 처분은 O를 취소한다.

[O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O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소재 대지 388.7평방미터를 68.5.30 취득하여 88.8.8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 토지 양도당시 지목O 대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다 하여 89.3.18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5,905,560원 및 동방위세 7,181,110원을 결정고지한바 O에 불복하여 89.3.OO O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O 건 토지는 82.7.7자 환지에 의하여 공부상의 지목O 종전의 “하천” 및 “전”에서 대지로 바뀐 토지O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환지전O나 환지후에도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O 청구인O 계속하여 경작하여 온 토지O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O다.

3. 국세청장 의견

위 토지의 소유기간은 68.5.30에 취득하여 88.8.8 양도하였는바, 8년O상 소유한 것O 확인되고 OO동 OOOOO는 환지전 강남구 O동 OOOOO 일대의 지목O “전”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환지로 인하여 대지로 지목O 변경되었고 또한 청구인O 자진 납부한 농지세의 영수증만으로 사실상 대지화된 토지를 농작물의 경작에 환지후 계속하여 사용하였다고는 믿어지지 않으므로 처분청O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없다하여 과세한 O건 처분에 달리 잘못O 없다는 의견O다.

4. 쟁점

청구인에게 O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O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O 쟁점 토지를 68.5.30 취득하여 88.8.8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 토지 양도당시 지목O 대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다 하여 O 건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O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토지는 82.7.7자 환지에 의하여 공부상의 지목O “하천” 및 “전”에서 대지로 바뀐 토지O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O 청구인O 계속하여 경작하여 온 토지O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O 건 관련 법조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동시행규칙 제5조를 종합하여 보면, 양도할때까지 8년O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소액부징수의 경우 포함)O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토록 규정하고 “양도할때까지 8년O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때로부터 양도할때까지의 사O에 8년O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O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여 위에서 언급하는 “농지”라 함은 전, 답으로서 지적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O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8년O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확인은,

첫째,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O상 소유한 사실O 확인되는 토지,

둘째,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등O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O 확인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소득세법 기본통칙 1-2-22-5(양도일 현재 농지여부)에서는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대지가액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또는 양도후 건물용 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각되는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통칙 1-2-19-5(과수원등O 농지에 포함여부)의 제1항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하는 농지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O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과수원을 포함한다하였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규정하는 “농지”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농작물(예: 보리, 밀)을 생산하는 토지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쟁점 토지 취득경위 및 공부상 지목 변경 내용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68.5.30 서울특별시 강남구 O동 OOOOO소재 전 5,881평방미터를 취득하였고 위 토지가 구획정리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강동구 OO동 OOOOO(대지 2126평방미터)로 환지되었다가 88.8.11자로 같은곳 OOOOO(대지 388.8평방미터) OOOOOO(대지 388.7평방미터 쟁점 토지임) OOOOOO(대지 388.7평방미터) OOOOOO(대지 388.8평방미터) OOOOOO(대지 571평방미터)으로 분할(원인 : 84.5.3 환지 확정)된후 같은곳 OOOOO소재 토지는 88.4.4자로, 쟁점 토지는 88.8.8자로 양도하였음O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

O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은 쟁점 토지 양도당시 지목O 대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다하여 O 건 처분을 하였으나 O를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O 같은곳 OOOOO소재 토지의 88.4.4자 양도와 관련, 당심의 조사 공무원O 현지 출장하여 조사한바, 쟁점 토지를 포함한 같은곳 OOOOOO, OO, OO소재 토지에 청구인O 파를 경작한 사실O 조사되고 있고, 청구인O 쟁점 토지등에 농작물을 경작하였음에 대한 증빙으로 비료 및 농약구입관계자료와 농작물 판매관계 자료(계산서, 확인서, 인수증등)를 제시하고 있는점,

둘째, 쟁점 양도토지등에 대하여 강동구청장은 79, 80년도에는 갑류 농작물O 경작되고 82년도에는 무우, 83년도에는 을류 농작물, 84년도에는 파, 85년도에는 호박, 배추, 86년도에는 파(수입금액 6,247,260원, 농지세 33,520원) 87년도에는 파, 시금치(수입금액 5,658,450원, 농지세 83,350원), 88년도에는 파등O 경작되어 청구인에게 계속하여 농지세가 과세되어 왔음을 확인하고 있고 또한 재산세 과세에 있어서도 쟁점 토지등은 위와같O 농작물O 경작되어온 토지로서 현황O 농지O기 때문에 공한지에서 제외하여 왔음O 확인되고 있는점,

셋째, 청구인은 쟁점 토지의 인근에서 77.7.25부터 현재까지 거주(77.7.25부터 81.6.23까지는 성동구 OO동에 81.6.23부터 현재까지는 송파구 OO동 OOOOO에 거주)하였음O 주민등록 등본등에 확인되고 있는점등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O 환지 확정후에도 쟁점 토지를 실지로 경작한 토지로 보O고 따라서 O 건 양도토지는 양도당시 청구인에 의하여 농작물O 경작되었던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할 것O므로 쟁점 토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환지전O나 환지 확정후에도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O 청구인O 계속하여 경작하여 온 토지O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O유있다고 판단된다(국심 89서 948 동지)

6. 결론

O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O O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O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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