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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09 2018노70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에 그치고 별다른 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회에 걸친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2016. 11. 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5%로 그 주취 정도도 경미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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