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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15 2020고단40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3. 07:00 경 양산시 B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 아파트 C 동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 차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현장 사진 6매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음주 운전에 나아갔으며, 음주 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한 장소가 도로 교통 법상 도로가 아닌 아파트 내 주차장이고, 음주 운전한 거리가 짧으며, 혈 중 알코올 농도도 높지 않은 수준인 점, 다행히 본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 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본건 음주 운전이 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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