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의 기술수준을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초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후2184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후184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피고가 출원하여 등록된 이 사건 발명(특허번호 F)의 이름은 ‘C’이다.
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은 착탈식 조리용기 손잡이를 구성하는 파지구를 조리용기에서 분리할 때 2단계로 분리되도록 구성하여 분리 시 의도하지 않은 조리용기의 낙하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슬라이드편의 일부를 상부로 경사지게 절곡시켜 걸림편의 선단부가 상부 덮개 내면의 스토퍼에 걸리도록 구성하며, 레버의 중앙 버튼을 누르면 버튼이 걸림편을 직접 눌러 걸림편이 아래로 젖혀지면서 스토퍼로부터 해제되도록 설치하여 부품구성을 간단하게 개선함으로써 조립성 및 내구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착탈식 조리용기 손잡이를 제공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