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05.17 2017가단1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00,000원 및 그 중 14,000,000원에 대하여 2014. 7. 31.부터 2017. 3.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