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서1370 (1991.09.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주택건설업자로부터 84.2.20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됨)에는 5%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참조결정]
국심1990서094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 OOOO아파트 OOOO OOOOO(이하 “OOOO아파트”라 함)를 84.1.24 취득하여 86.4.11로부터 거주하다가 90.1.25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OOOO아파트 양도시에 청구인이 처 명의로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OO소재 겸용주택(이하 “군포시 소재 겸용주택”이라 함)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OOOO아파트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91.2.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2,947,010원 및 동방위세 10,569,40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3.27 심사청구를 거쳐 91.6.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군포시 소재 겸용주택을 취득함으로서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것이고 겸용주택 취득 후 6월내에 OOOO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OOOO아파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하고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거주자가 82.5.18부터 83.6.30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대하여는 5%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의 주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OOOO아파트를 83.1.15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84.1.14 잔금을 지급하고 84.2.20 취득등기를 경료하였으며 83.3.8 최초로 아파트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매매계약체결일을 취득시기로 볼 때 82.5.18부터 83.6.30까지의 사이에 취득하였고 취득일 현재 특정지역내의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OOOO아파트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5%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OO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처 명의로 군포시 소재 겸용 주택을 89.8.8 취득하였고, 위 겸용주택을 취득한 후 6월이내에 종전의 주택인 OOOO아파트를 양도하고 새로 취득한 군포시 소재 겸용주택으로 거주이전을 했어야만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는데, 주민등록표(90.9.22 발급)에 의하면 90.9.22 현재까지 새로 취득한 군포시 소재 겸용주택에 거주 이전을 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OOOO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가. 청구인의 OOOO아파트 양도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과세소득으로 본다하더라도 5%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 “가”항에 관하여 본다.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아파트를 양도할 당시(90.1.25) 처 명의로 군포시 소재 겸용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OOOO아파트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OOOO아파트 양도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 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군포시 소재 겸용주택을 89.8.8 취득함으로써 청구인이 OOOO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되었을 뿐 군포시 소재 겸용주택 취득 후 6월내에 OOOO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OOOO아파트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62조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하는』고 규정되어 있는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규정의 취지는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되어도 다른 주택의 취득목적이 주거이전에 있고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는 것인데(대법원 87누971, 88.6.28 동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처 명의로 군포시 소재 겸용주택을 취득(89.8.8)한 후 6월이내인 90.1.25 종전주택인 OOOO아파트를 양도하였으나 청구인 세대는 새로이 취득한 군포시 소재 겸용주택으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 비추어 볼 때 군포시 소재 겸용주택을 거주이전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할 것(국심 90서941, 90.8.20 동지)이므로 청구인의 OOOO아파트 양도는 거주이전 목적에 의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OOOO아파트 양도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 “나”항에 관하여 본다.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OOOO아파트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출함에 있어서 일반세율(55%)을 적용하였던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O아파트를 83.1.15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OO주택주식회사로 부터 취득하였으므로 매매계약 체결일을 취득시기로 볼 때 82.5.18-83.6.30기간 취득하였고 취득일 현재 특정지역내의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5%의 인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82.5.18부터 84.6.30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및 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세율까지 인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과 동법 제70조 제7항의 미등기 양도자산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의 주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82.5.18부터 83.6.30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대하여는 5/100
2. 83.1.7부터 84.6.30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중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5/100, 그 외의 주택의 경우에는 20/100』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신축주택”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82.5.18부터 84.6.30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보존 등기한 주택
2.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주택건설업자”라 한다)가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보존 등기한 주택으로서 82.5.18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다만, 할부 매도한 주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취득”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주택건설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보존등기를 하는 것
2.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하여 보존 등기 한 주택을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하여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것(할부 매입한 주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2 제1항에서 『법 제67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하되는 세율은 5/100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 『법 제67조의 2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할부 매도한 주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82.5.18 현재 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신축주택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서 『법 제67조의 2 제3항 제2호에서 “할부매입한 주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로 부터 최초로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84.6.30까지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전시한 법 제67조의 2 제1항에서 82.5.18부터 83.6.30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율을 5%까지 인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83.7.1부터 84.6.30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국민주택의 경우 5%까지 그리고 기타주택의 경우 20%까지 양도소득세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에서 83.7.1부터 84.6.30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관하여는 그 실행세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단지 82.5.18부터 83.6.30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에 관하여만 5%의 실행세율을 정하고 있으므로, 5%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한 주택의 경우 부동산등기부에 보존등기한 주택으로서 82.5.18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주택건설업자로 부터 최초로 취득하여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거주자가 당해 신축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는데, 이 때 소유권이전등기는 82.5.18부터 83.6.30까지 이루어져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83.6.30 현재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로 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경우, 즉 83.6.30 현재 분양만 받았던가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매매계약만 체결되어 있는 주택은 5%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83.6.30 현재 주택건설업자(OO주택주식회사)와 청구인간에 OOOO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만 체결되어 있을 뿐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주택건설업자로부터 84.2.20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됨)에는 5%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82.5.18부터 83.6.30까지의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83.1.15)되었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OOOO아파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산출함에 있어서 5%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