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45988
가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1976. 7.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는 소취하로 종국됨).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1976. 7. 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는 소취하로 종국됨).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