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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45988
가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1976. 7.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는 소취하로 종국됨).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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