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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한ㆍEU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WTO 양허관세 미추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관0324 | 관세 | 2015-03-1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관0324 (2015.03.11)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원산지신고서상 기재된 것은 수출자의 EORI번호에 불과하고 수출자는 쟁점물품의 수출 이후에 인증수출자번호를 부여받아 수출 당시에는 인증수출자가 아니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WTO 양허관세 추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추천기관으로부터 추천서를 교부받아 이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청구인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EORI번호를 인증수출자번호로 신뢰하고 협정세율을 적용한 것은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한 한ㆍEU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WTO 양허관세 미추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의정서 제16조 및 제1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사료용 조제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수입하면서,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와 OOO(이하 “OOO”라 한다)가 발행한 한·EU FTA 관세율 할당물량 적용추천서를 근거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에 의한 협정세율(0%, 이하 “협정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10.15.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을 실시한 결과,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에 인증수출자번호로 기재한 번호가 정당한 인증수출자번호가 아닌 통관 관련 식별부호(이하 “OOO”라 한다)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원산지신고서를 한·EU FTA상 유효하지 않은 원산지신고서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법」제50조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WTO 양허관세 미추천세율OOO을 적용하여 2014.5.15. 관세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한·EU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위해 수출자에게 원산지 인증여부를 여러 차례 문의 및 확인한 후 원산지신고서를 송부받았고, 이에 의한 원산지신고서와 인증수출자번호를 신뢰하여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것인바, 청구법인은 행정시스템의 미비로 수출자의 인증수출자번호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이고, 만약 청구법인이 수출자의 인증수출자번호 오류를 알았더라면 WTO 시장접근물량 추천서를 교부받아 WTO 시장접근물량 협정세율을 적용받았을 것이며, OOO의 회신에 따르면 2011.9.14. 당시 선착순 운용물량OOO톤 및 배정물량 OOO 합계 OOO의 추천가능량이 남아있었고, 2012.2.26. 추천물량이 갱신되는 시점에도 이미 OOO의 선착순 운용물량이 남아 있었음이 확인되고, 만일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수출자의 인증수출자번호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수입자는 매 수입시마다 FTA 관세율 할당물량 적용추천서와 WTO 시장접근물량 추천서를 함께 제출하여야만 인증수출자번호가 유효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할 수 있게 되므로 업무 간소화하기 위한 인증수출자번호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장접근물량이 남아있던 수입시점에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높은 진입장벽을 허용하는 모순적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처분청은 「관세법 시행령」 제94조가 강행규정이라 주장하나 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추천제도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낮은 양허관세율의 적용을 받을 물품을 수입하는 자들에 대하여 그 물량을 일정수량 범위 내에서 분배함으로써 농산물을 저율의 관세로 수입하는데 따른 경제적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천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과세당국이 해당 물품이 시장접근물량 이내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하는 단순한 사무처리규정이라 할 것이고 이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한 규정으로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배제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강행법규라 볼 수 없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인증수출자제도에 대해 과실 없이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노력하였고 실제로 다수 기관에 문의하는 하는 이외에도 수출자에게 인증수출자제도를 설명하고 확인하기 위하여 수차례 연락한 바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출자 중 OOO로부터 ‘OOO라는 답변을 들어 이를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인증수출자번호로 신고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수출자에게 인증수출자번호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음에도 수출자가 이 번호를 알려주면서 처음에는 OOO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OOO라고 하는 등 혼동하자 2012.1.9. 메일에서 이 번호가 협정세율의 적용에 사용가능한지 여부 및 회사 대표에 대한 확인을 촉구하였고 이에 수출자가 명시적으로 사용가능하다고 답변하였기에 이를 신뢰한 것이다.

이와 같이 인증수출자번호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한·EU FTA 발효직후였던 당시 청구법인으로서는 수출자에게 어떤 서류를 요구하여야 하는지 명확히 알 수도 없었으며 설령 청구법인에게 다소 과실이 있다 할지라도 처분청이 2013.9.25. 원산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때까지 청구법인은 위 인증자수출자번호가 유효하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거나 알 수 없었고, 이는 당시 수출자의 인증수출자번호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럼에도 청구법인은 인증수출자번호의 체계를 습득하고 설명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수출자에게 인증수출자번호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한·EU FTA에 따른 모든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수출자의 인증수출자번호만이 유효하지 않은 것일 뿐 쟁점물품의 실제 원산지가 OOO가 아닌 것으로 볼 여지가 없고 OOO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된 것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관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인증수출자번호가 유효하지 않음을 인지하고 협정세율을 배제하여 관세 등을 납부하는 행위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는 유효하지 않은 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한 행위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협정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 기재한 인증수출자번호 OOO는 인증수출자번호가 아닌 수출자의 OOO로 확인되었고, 이후 수출자 중 OOO는 2013.9.20. 인증수출자번호 ‘OOO’로, OOO는 2013.9.17. 인증수출자번호 ‘OOO'로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산지신고서는 무효이므로 쟁점물품은 협정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며,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할 당시 수출자는 인증수출자 자격이 없는 자였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협정관세를 적용받음에 있어 원산지신고서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으며, 인증수출자 자격이 없는 자로부터 발급받은 유효하지 않은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여 협정관세를 신청하였으므로「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특례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

쟁점물품(HSK 2309.90-2099호 및 2309.90-9000호)은「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이하 “양허관세규정”이라 한다) 별표1의 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 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으로 「관세법」제50조 제3항 및 양허관세규정 제6조에 의거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양허관세율 적용대상 물품인 바,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서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시장접근물량 이내로서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의 관세율에 대하여 양허관세율로 신고하지 않았고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처분청에 WTO 시장접근물량 추천서를 제출하지도 않았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미추천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관세법 시행령」제94조는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임에도 이를 법규적 효력이 없는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함에 있어 수입신고 수리 전에 WTO 시장접근물량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비록 쟁점물품이 시장접근물량 이내이고 추천기관에 의해 합법적으로 승인된 추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할지라도 양허관세율을 적용할 수 없으며, 수출자의 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된 인증수출자번호에 오류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WTO 시장접근물량 추천서를 받지 않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FTA 협정관세와 WTO 양허관세가 각기 별개의 독립된 제도라는 점에서 이론상 타당하지 않다.

(2) 청구법인이 수입신고 수리 전에 WTO 시장접근물량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청구법인의 업무상 과실 및 「관세법」등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납세자의 과실 및 법령에 대한 부지 내지 착오에 해당되고 이는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한·EU FTA 제16조에서 ‘원산지신고서 문안에는 수출당사자의 관세당국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할 당시 수출자는 인증수출자 자격을 부여받지 않은 자로 인증수출자번호가 존재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원산지신고서 발급 권한조차 없는 자임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출자의 이메일 내용만 믿고 협정세율 적용신청을 하였고, 청구법인과 수출자 사이에 주고받은 메일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1.9.14. 수출자 중 OOO에게 보낸 메일에 비추어 인증수출자번호의 구성체계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2011.12.6. 수출자 중 OOO에게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인증수출자번호를 요청하였는데, 이때 청구법인은 인증수출자번호가 NL/OOO/OO/OOOO[국가(2)/세관관서(3)/인증연도(2)/인증일련번호(3~4)]의 체계로 구성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심지어 OOO에게 위 번호 체계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이 있었으며 OOO측은 OOO를 알려주면서 이는 OOO라고 답변하자 2012.1.4. 청구법인은 ‘인증수출자번호는 OOO와 다르므로 한·EU FTA 설명자료를 첨부하여 확인 후 답변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같은 날 OOO는 ‘OOO는 OOO’라고 답변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원산지신고서에 기재한 인증수출자번호는 OOO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고 인증수출자번호의 구성 체계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었으며 수출자가 제시한 인증수출자번호에 오류를 인지하였음에도, 동 번호가 진정한 인증수출자번호인지 재차 확인하여 정확한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된 원산지신고서를 구비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거나 정확한 인증수출자번호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인증수출자번호의 유효성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원산지신고서 발급권한이 없는 수출자로부터 발행된 유효하지 않은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한·EU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WTO 양허관세 미추천세율(50.6%)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면제를 위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1.9.5.~2012.11.2.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수입하면서,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와 OOO가 발행한 한·EU FTA 관세율 할당물량 적용추천서를 근거로 한·EU FTA에 의한 협정세율을 적용하였고, 청구법인이 협정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 기재한 인증수출자번호는 수출자 중 OOO는 ‘OOO는 ‘OOO’이나, 처분청이 OOO 관세당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수출자 중 OOO는 OOO는 OOO로 쟁점물품의 수출 이후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당시 WTO 양허관세 추천세율(5%) 적용을 위하여 OOO로부터 WTO 시장접근물량 추천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3) OOO는 2014.2.3. 청구법인이 제기한 ‘WTO 양허관세 추천관련 확인요청’과 관련하여 ‘OOO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WTO협정에 따른 양허관세적용품목(보조사료)의 추천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고 OOO에 대해 각 업체별로 연간물량을 배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요청한 2011년 9월~2013년 1월까지의 배정량 중 추천잔량은 아래 <표1>과 같다’라고 회신하였다.

<표1> OOO가 청구법인에 회신한 2011년 9월~2013년 1월까지의 OOO 추천잔량

(4) 청구법인은 ‘OOO의 거래처에 한·EU FTA에 적용가능한 번호를 요구하자 송부한 문서에 OOO 기재되어 있는데 이 것이 유효한 것인지’를 OOO에 문의하였고, ‘OOO의 인증수출자 번호체계는 ‘국가코드(2)/세관코드(4)/인증번호(3)/인증연도(2)’로 기재된 번호는 체계에는 부합하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증수출자번호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고 기재된 번호가 인증수출자번호로 착각하기 쉬운 OOO는 아닌 것으로 보이나 인증수출자번호인지 여부는 수출자로부터 인증수출자 인증서를 수취하여야 확인가능하다’라고 회신받았다.

(5) 청구법인은 수차례에 걸쳐 수출자에게 인증수출자번호를 확인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출자와 주고 받은 메일 내용을 제시한 바, 수출자 중 OOO는 2011.8.3. 청구법인에 보낸 메일에서 ‘자신의 세관인증번호는 OOO’임을 통보하였고, 2011.11.14. 청구법인은 세관으로부터 설명받은 EU의 인증수출자번호 구성체계를 설명한 후, ‘세 번째 2자리와 관련하여 OOO에 인증받은 것인지’를 문의하자, OOO는 ‘자신들이 OOO에 설립되었다’고 회신하였으며, 수출자 중OOO와 주고 받은 메일 중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과 수출자 중 OOO 주고 받은 메일의 주요내용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출자로부터 교부받은 원산지신고서와 OOO로부터 교부받은 한·EU FTA 관세율 할당물량 적용추천서를 근거로 한·EU FTA협정세율을 적용받았으나 원산지신고서상 인증수출자번호로 기재된 것은 수출자의 OOO에 불과하고 수출자는 쟁점물품의 수출 이후에 인증수출자번호를 부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원산지신고서상 기재된 인증수출자번호에 잘못이 있어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이 배제된 경우로서 WTO 양허관세 추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세법」제73조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관련기관인 OOO로부터 WTO 시장접근물량 추천서를 교부받아 이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WTO 시장접근물량 추천서를 교부받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당시 OOO의 추천가능량이 상당히 남아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소급하여 WTO 시장접근물량 추천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한·EU FTA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WTO 양허관세 미추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수출자가 제시한 인증수출자번호가 유효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고, 인증수출자번호의 유효성에 대하여 수출자 등에게 확인하는 등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수출자간에 주고 받은 메일 내용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한·EU FTA의 인증수출자번호의 구성체계에 대하여 알고 있었으나 수출자의 메일 회신 등을 근거로 수출자가 제시한 OOO를 인증수출자번호로 신뢰하고 협정세율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1)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6조(원산지 신고서 작성 조건)

1. 이 의정서의 제15조 제1항에 언급된 원산지 신고서는 다음에 의해 작성될 수 있다.

가. 제17조의 의미상 인증수출자, 또는

나. 전체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산지 제품을 포함하는하나이상의 포장으로 구성되는 탁송화물의 수출자 (이하 생략)

제17조(인증수출자)

1.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은 수출 당사자의 각 법과 규정의 적절한 조건에 따라 해당 제품의 가치와 관계없이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이 협정에 따라 제품을 수출하는 수출자(이하 “인증수출자”라 한다)에게 인증할 수 있다. 그러한 인증을 구하는 수출자는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그 밖의 요건의 충족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보증을 관세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제공해야 한다.

2. 관세당국은 그들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에 따라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3. 관세당국은 원산지 신고서에 나타나는 세관인증번호를 인증수출자에게 부여한다.

4. 관세당국은 인증수출자에 의한 인증의 사용을 감독한다.

5. 관세당국은 인증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관세당국은 인증수출자가 제1항에 언급된 보증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언급된 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달리 인증을 부정확하게 사용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한다.

부속서 3.

원산지 신고서 문안

한국어 본

“이 서류(세관인증번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제품은 ...의 특혜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한다.”

(1) 원산지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는 경우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가 이란에 기재되어 한다. 원산지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관호 안의 단어는 생략되거나 빈칸으로 남겨둔다.

(2) 제품의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원산지신고가 세우타 및 멜리야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과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수출자는 신고서에 “CM"이라는 기호로 작성된 문서에 이를 분명히 표시한다.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49조제3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및 제68조에 따른 세율

2.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세율

3. 제69조,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세율

4. 제76조에 따른 세율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제2호의 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하고, 제2항 제3호의 세율 중 제71조에 따른 세율은 제2항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의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讓許)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별표 관세율표 중 잠정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잠정세율의 적용을 정지하거나 기본세율과의 세율차를 좁히도록 잠정세율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⑤ 제49조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할 때 별표 관세율표 중 종량세인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제73조(국제협력관세) ①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정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상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국가와 협상할 때에는 기본 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4조(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세율의 적용신청)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시장접근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중 시장접근물량 이내로서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양허세율 우선적용물품) 「관세법」 제5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별표 1의 나 및 별표 3의 나의 품명란에 규정된 물품을 말한다.

[별표 1]

공산품·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제2조 관련),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제2조·제6조 및 제7조 관련),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중 시장접근물량 설정물품에 대한 양허관세(제2조 및 제7조 관련)

제9조의2 [원산지증명서 작성 등] ①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1.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해당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할 것

2.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서명할 것(이하 생략)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신청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1항 후단에 따라 요구받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이하 생략)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하 이 조에서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라 한다)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12조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다만,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원산지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하 생략)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은 해당 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원산지증명서) ① 법 제9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 및 기재방법은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물품의 수출자·품명·수량·원산지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

2. 영문으로 작성될 것

3.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이 비치되어 발급내역이 관리되고,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그 서명할 자가 서명하여 발급할 것

② (생 략)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자가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능력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수출자를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원산지인증수출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법 제9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다.(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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