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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8.19 2020가단7197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8,826,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원고의 청구 기각을 구하는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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