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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9.14 2017가단3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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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전라남도 광양시 C 대 460.4㎡에 관하여 2013. 8.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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