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9.14 2017가단37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라남도 광양시 C 대 460.4㎡에 관하여 2013. 8.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라남도 광양시 C 대 460.4㎡에 관하여 2013. 8.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