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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31 2018가단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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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라남도 광양시 C 임야 1,658㎡에 관하여 2008. 11. 24.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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