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5.17 2019구단137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2. 21. 관광ㆍ통과(B-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8. 2. 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 21.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3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9. 14.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4.경 사망한 부친 소유의 토지를 상속받았는데, 2017. 9.경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려고 하자 원고의 사촌이 상속받은 토지를 자신에게 싸게 팔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하는 원고를 죽이겠다며 협박하고 원고의 집에 불을 지르기도 하였다.

원고가 사촌을 고소하여 현재 본국의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이지만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사촌이 원고의 딸을 납치할 것이 두렵고, 아들도 머리 부위 수술을 한 상태로 계속 치료가 필요하여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으므로, 원고는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