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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8 2015가단39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144,31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이 사건 신청을 이 사건 소 제기로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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