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구1791 (1992.07.21)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종전의 주택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보면 비과세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위 종전의 주택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0서0889
[주 문]
서대구세무서장이 91.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6,842,820원 및 동 방위세 1,368,56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남구 OO동 OOOOOO 소재 주택 (건물 103.73㎡, 대지 243.1㎡)을 87.10.13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90.10.24 양도한 후, 주거이전 목적으로 90.6.1에 취득한 다른주택(대구직할시 달서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242.2㎡, 건물 198.48㎡)으로 90.11.21 주거를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할 당시(90.6.1) 종전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87.10.13~90.6.1)이어서 비과세대상 1세대1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91.11.16에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6,842,820원 및 동 방위세 1,368,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1.6 심사청구를 거쳐 92.4.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0.10.24 양도한 종전주택에서 3년이상(87.10.13~90.10.24) 거주하였으며 주거이전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90.6.1 취득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90.10.24)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90.11.21 다른 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였으므로 대법원 판례 및 국세심판소 심판례에 따라 종전주택을 비과세대상 1세대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에 종전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이 3년미만이므로 종전주택은 비과세대상 1세대1주택의 3년 거주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주거이전목적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대상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시 다른주택을 취득한 시기를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종전주택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살피건데,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대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의 취지는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되어도 다른주택의 취득목적이 주거이전에 있고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는 것이고 위 규정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정한 거주기간 이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한다는 제한이 없으므로, 위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일정한 거주기간의 요건은 다른주택의 취득시기와는 관계없이 종전주택의 양도시기까지 갖추면 족하다고 풀이된다(국세심판소 심판례 90서889; 90.10.13, 대법원 판례 87누971; 88.6.28 도 같은 취지임).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세대가 종전주택 양도시까지 종전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이 3년이상(87.10.13~90.10.24)이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90.6.1)로부터 1년 이내(90.10.24)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라. 위 사실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청구인의 경우 위 종전의 주택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정한 비과세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위 종전의 주택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청구인이 90.10.24 양도한 종전의 주택은 3년 거주기간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비과세대상 1세대1주택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