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서1915 (1990.1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과 같이 과거 10년간 2회의 양도밖에 없는 사람이 퇴직후 목장 및 주거겸 화실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여건조성이 되지못하여 이를 양도한 것까지도 투기거래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당초 처분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하거나 투기거래에 관한 관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OO세무서장이 90.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귀속분
양도소득세 7,368,990원 및 동방위세 1,552,320원은 이를 취소
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 OO리 OOOOOO외 14필지 임야 56,606평방미터를 81.12.31 취득하여 89.6.16 위 토지중 7필지 28,841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89.7.31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한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 토지 거래는 실수요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90.5.16 청구인에게 89귀속분 양도소득세 7,368,990원 및 동방위세 1,552,320원을 결정 고지한 데 대하여, 90.6.19 심사청구를 거쳐 90.8.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81.12.31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중 이 건 임야가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관계로 89.6.16 쟁점 토지중 7필지 28,841평방미터를 양도하게 되었고, 그후 89.7.31 기준시가에 의한 방법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를 적법하게 필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이 건 양도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가액은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의 이 건 토지 거래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적법한 신고 납부도 필하는 등 달리 투기거래로 볼 이유가 없는 것임에도 소득세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재산제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공정과세위원회심의를 거쳐 투기거래로 단정하여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토지의 양도사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먼저 관계 법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는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며 국세청 훈령 제980호(87.1.26)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에서는 “위 각호 이외의 거래자로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를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실수요 목적없이 수필지의 임야를 거래하고, 거주하는 주택이외의 주택을 취득함으로서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를 받고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한 후 양도가액은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불분명하므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전시관계 법령에 비추어 잘못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 토지 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의 과세 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81.12.31 취득하여 89.6.16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실수요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계산하여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퇴직후 목장신축을 위한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유기간도 약 8년 6개월로 이 건 거래는 부동산 투기거래가 아니라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먼저, 관계법 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으로 각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위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세청 훈령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87.1.26 개정) 제72조 제3항에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 또는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라 함은, 1-7호(생략), 8호 위 각호 이외의 거래로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81.12.31 취득하여 89.6.16 양도하여 약 8년 6개월간 보유하였고, 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공정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세하였으나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동규정 제1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한 그 토지의 보유기간, 거래규모, 미등기전매등 투기로 볼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부동산 거래회수가 빈번하다는 점에 대하여 국세청 전산자료 및 관련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조사하여 본 바, 청구인이 과거 10년간 양도한 부동산은 쟁점 토지를 포함하여 2건이며 취득한 부동산은 쟁점 임야, 주거용 주택(1동), 36평형 상가 1동(부인의 화실) 도로 1.42평 4건으로 위와 같은 부동산 거래 상황으로 보아도 청구인이 실수요 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이 건 쟁점 토지 거래의 취득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 건 앞서 본 규정 제8호에 의거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본 듯하나 어떤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기 위하여는 거래규모, 거래동기, 거래자의 과거 부동산 거래내용, 거래자의 직업등을 종합하여 개개 납세별 또는 개개 거래단위별로 판단(국심 89부 1672, 90.1.20 동지)하여 사회통념상 투기로 인정될만한 상당한 근거를 갖는 때에 이를 투기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과 같이 과거 10년간 2회의 양도밖에 없는 사람이 퇴직후 목장 및 주거겸 화실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여건조성이 되지못하여 이를 양도한 것까지도 투기거래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당초 처분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하거나 투기거래에 관한 관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