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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02 2016가단44023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7. 1.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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