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7.20 2017가단7741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2. 1.부터 2017. 5. 22.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2. 1.부터 2017. 5. 22.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