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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비상장주식을 1·2차에 나누어 양도키로 하고 1차 양도가 있은 후 2차 양도가 있기 전에 주식발행법인과 양수자가 모두 파산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를 위한 양도차익 계산시 아직 이행되지 않은 부분도 포함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0832 | 양도 | 2000-09-02
[사건번호]

국심2000서0832 (2000.09.0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가액은 확인되나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않는 경우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주식 취득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적하므로 양도되지 아니한 주식을 포함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부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등 (주)OO상호신용금고 주주들은 청구외 (주)OO은행에 기명식 보통주식(비상장주식) 860,000주를 1주당 23,840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1996.3.4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이중 101,172주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중 59,100주를 1996.3.4 1차로 양도하고, 나머지 42,072주는 1997.6.30 이전에 양도하기로 하였다.

처분청은 1차 양도분 59,100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173,038,531원중 청구인이 1997.5.30 신고납부한 135,417,835원을 공제한 나머지 37,620,696원을 2000.1.8 추가로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총 101,172주에 대하여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59,100주의 대금 1,408,944,000원은 1996.3.4에 수령하였으나, 나머지 42,072주의 대금수령 전에 양수자인 (주)OO은행이 해산·청산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101,172주의 매각으로 1,408,944,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취득가액도 101,172주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추가로 부과해야 할 금액은 24,632,329원으로 당초 부과 고지한 37,620,696원보다 12,988,367원이 감액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비상장주식의 취득·양도 시기는 대금청산일이므로 1차 양도분 59,100주는 1996.3.4 주식의 양도와 대금청산이 이루어졌으므로 양도로 볼 수 있으나, 2차분은 주식의 양도도 대금의 청산도 없었으므로 양도로 볼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비상장주식을 1·2차에 나누어 양도키로 하고 1차 양도가 있은 후 2차 양도가 있기 전에 주식발행법인과 양수자가 모두 파산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를 위한 양도차익 계산시 아직 이행되지 않은 부분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7.1.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8조 【양도의 정의】에서는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제1항에서는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수도계약서 제3조(매매가격 및 조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계약체결과 동시에 발행주식의 55%를 1997.3.4 1차로 양도하고, 잔여주식 45%는 1997.6.30 이전에 양도키로 하였으며, 1주당 매매가격을 23,840원으로 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은 위 주식양수도 계약내용에 따라 1997.3.4 총 소유주식 101,172주중 55%인 59,100주를 매매대금 1,408,944,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2차로 1997.6.30이전에 양도하기로 한 잔여주식 42,072주는 양수자의 해산 및 청산절차로 인하여 양수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상장주식의 취득·양도 시기는 대금청산일이므로 청구인이 1997.3.4 1차 양도한 59,100주는 주식의 양도와 대금청산이 이루어졌으므로 양도로 볼 수 있으나, 2차분 42,072주에 대하여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식의 양도도 대금의 청산도 없었으므로 양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건 주식의 경우 양도가액은 확인되나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않는 경우로 처분청이 구 소득세법 제100조동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주식 취득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으로 이건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양도되지 아니한 주식을 포함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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