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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5 2018가단907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6,400,000원의 범위 내에서 222,003,748원과 그 중 210,600,000원에 대하여 2018.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재판상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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