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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25 2020가단11154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3,894,39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9. 20.부터 2020. 12. 초 경까지 피고에게 기치 물 등을 공급하고 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물품 및 시공대금은 63,894,390원에 달한다.

[ 인정 근거] 갑 제 1호 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63,894,390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정본 송 달일 다음 날인 2020.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거래금액, 거래 내역을 허위 기재하였으며 납품과 보수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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