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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2 2016나5512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2014. 3. 31. 18:25경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피고가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이던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소재 자유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일산 방면에서 파주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위 도로 2차로와 3차로의 교통을 통제하고 있던 신호수 C를 원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C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근부 주상골 골절, 좌하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14. 8. 28.까지 C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보험금 31,230,9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교통통제 시설물 및 신호수 등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관리감독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의 과실과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31,230,910원 중 피고의 과실비율 30%에 해당하는 9,369,270원(= 31,230,910원 × 30%, 이를 계산하면 9,369,273원이나 원고는 이중 9,369,270원의 지급만을 구하고 있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차단봉(라바콘) 안쪽 통제구역 내에서 안전한 방법으로 신호수 작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차량 운전자인 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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