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으로서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8. 23:51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경의로 315에 있는 ‘ 옛날 통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마로 442에 있는 ‘ 태경 오토수입 차 정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 명령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